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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시민들에게 계엄 손해배상 10만원` 판결 불복해 항소

소송대리인 통해 29일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
1심 재판부 "국민들 정신적 손해 명백" 원고 승소 판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7월 29일 20시 10분
↑↑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내란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승소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고도 지적했다.

손해배상 책임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고 측 주장과, 손해 발생 및 비상계엄의 인과관계도 모두 인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해 항의하는 측면에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만 내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이번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법무법인 이우스)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금규 변호사는 이후 순직해병 특검팀의 특검보로 임명되며 원고 대리인단에서 사직하고 소송의 원고로만 참여했다.

법원이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비상계엄과 관련한 추가 민사소송이 잇따를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지난 5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는 계엄 사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책임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7월 29일 2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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