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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박사학위 최종 무효…˝석사 취소로 자격상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7월 24일 18시 23분
↑↑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한 가운데 국민대학교도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를 취소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한 가운데 국민대학교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취소했다.

국민대는 21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의 입학 및 학위 수여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석사학위 취소에 따른 입학 자격 상실이라는 법리상 '당연무효' 사유에 근거해 입학 및 학위 수여 자체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됐다"며 "앞으로도 법령과 규정에 입각해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에 따르면 박사 과정 입학 요건은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과정 입학 무효 처분 심의는 국민대 일반대학원의 대학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다.

김 여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안건을 공식 상정해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 취소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달 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여사의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 관련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숙명여대는 지난 2월25일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최종 결론 내린 바 있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딴 이후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디자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7월 24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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