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13 오후 01:40:0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설 논설 논평 평론 비평 시론 시민논객
뉴스 > 비평

[옴부즈맨뉴스의 독침] 서울고법, 사법부 사망선고... 파기환송심 공판 무기한 연기라니...

정치권력 앞에 바짝 엎드린 사법부의 모습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6월 10일 15시 33분
↑↑ 할 말을 다하는 비평, 정론직필의 언론, 5천만의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대한민국 사법부가 죽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이다는 헌법정신이 무너졌다는 말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15일 첫 공판 연기에 이어 파기환송심 공판을 무기한 연장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국민 앞에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도 않는 채 공판 유예를 발표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가 실종됐다. 달리말하면 국가질서의 근본이 되는 사법부가 입법부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다.

헌정 이래 사법부가 가장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날이다. 사법부가 죽으면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란 말인가? 한 나라의 기준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망할 수 밖에 없다.

그 동안 우리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굴레 속에서 허우적 거렸는데, 이제는 ‘유권무죄 무권유죄’로 속박을 받아야 하니 오 호라!, 불쌍한 것은 선량한 대한민국의 백성들이구나...

헌법 제84조는 또 한 번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운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사건이다. 법조계가 아전인수 격으로 이 문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것은 선죄(先罪)를 국민이 모두 용서해 주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재임 중 기소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개 죄목에 5개 소송이 중단하거나 연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부분 국민릐 목소리로 보인다.

비상계엄을 하여 장기 독재정치를 하려했다는 원죄가 워낙 커서 민주당을 지지했지 인간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양식있는 국민들 특히 중도층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선거 후기 여론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이재명을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지지하며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반대한 당에서 또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대의명분이 워낙 컸기 때문에 중도층이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선택했다는 말이다.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민주당 이재명 사단에서는 교활하게 이를 악용하기 위해서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은 이재명을 밀어붙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더구나 서울고등법원에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말해 분노가 치민디.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재직 중에 일어난 아니다. ‘소추’의 사전적 의미는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함”라고 나와 있고, 공소는 “검사가 어떤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일” 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률적 의미의 소추가 문제다.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률적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 민주당과 이재명 측에서는 검사가 재판에 참석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소추를 주장하고 있다. 형사재판에 반드시 검사가 배석해야지만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는지, 또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논란거리다. 일반적으로 피의자는 반드시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법부가 권력 앞에서 임의로 사법적 절차를 유예했기 때문에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되고 말았다.

이제 사법부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에 의해 헌법이 부여한 독립기관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하명기관으로 슷로 추락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명제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졌다. 대한민국을 지탱해야 하는 유일한 사법부가 무너졌다. ”유권과 유전만 있으면 범죄 범벅인 권력자는 법망을 피해도 좋다”는 말인가?

이제 우리 국민이 홀연히 일어나 헌법수호에 앞장설 수밖에 없다. 헌법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기 때문이다. 참으로 서글픈 아침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6월 10일 15시 33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