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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② 벽제 화장장 비리를 해부한다 – 유령단체가 피해지역주민 돈 7억원 가로채 피해지역 주민 154명으로부터 고소·고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6월 04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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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옴부즈맨뉴스] 편집부 = 서울시립승화원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지원금 7억원을 유령단체가 서울시로부터 가로채 흥청망청 제멋대로 지출을 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고양시는 모르쇠로 방관하고 있다.

승화원 피해지역 4개통 주민 154명(대표 김금복·유창기)은 이들의 횡포를 막아달라고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본지는 지난 5월 26일 『[단독] ⓵ 벽제 화장장 비리를 해부한다 - 유령단체에 7억원 피해지역주민 기금 지급...주민들 부글부글』 휘호의 기사를 게재한바 있다.

제2편으로 이 기사를 이어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유령단체 소위 주민협의회가 서로 모의하여 이 금액을 유령단체(대표 신효근)에게 지급을 하였고, 고양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 서울시 지정한 “피해지역주민은 고양동18통·19통·20통과 신원동 5통”뿐

2012.4.24. 서울시,고양시,주민대표간에 체결한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지역주민 운영권 부여 합의서’에서 피해지역주민을 “고양동18통·19통·20통과 신원동 5통”으로 한정하였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그간 수회 확인해 주고 있다. 서울시가 “피해지역주민들에게 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권을 이양한다”는 내용이다.

이 합의서 이외에 어떤 추가나 변경된 합의서를 작성한 일이 피해지역에 관한 범위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지역주민이 아니면 부대시설 운영관련 보조금은 이들에게만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 부대시설 운영권 이전투구 각축전 벌려

서울시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권을 준다는 소문이 들리자 이 냄새를 맡고 서로 운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이전투구가 벌어졌다. 당시 대충 3개파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였는데 김00파, 신00파, 토박이들로 구성된 정00파로 나누어져 운영권 쟁탈전은 가관이었다.

이에 따라서 첫 번째 운영권은 서울시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상법에 근거한 주식회사 법인을 요구하여 주)통일로(대표 김금복)이 맡아 운영하였다.

하지만 등기부상 이사에는 피해지역 주민이 아닌 고양동, 신원동에 거주하는 무자격자들로 우호적인 사람들을 끌어들여 구성하므로 본질이 퇴색되었다.

당시에는 서울시(서울시설공단)와 수탁계약서상 피해지역주민들에게 수익금 중 복지지원금을 내놓겠다는 내용이 없었다. 법인에서 자체운영규정을 만들어 연 3억원씩을 지원하겠다고 해 놓았을 뿐 이를 이행하지 않했다. 5년간 운영했기 때문에 15억원이 지역피해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했지만 몇몇 사람들이 희지부지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체결한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이 없었다. 또 피해지역주민들도 이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못했다.

두 번쨰로는 신00파가 장악을 했다. 당시 서울시는 ‘협약서’에 근거하여 4개통 주민으로 제한입찰을 공모했다. 당시 신효근은 7통에 거주는 주민으로 입찰자격이 없었다.

주)높빛 대표로 같은 7통에 거주하는 유진호 이름으로 “주민들에게 연간 7억원의 복지지원금을 내놓겠다“며 낙찰을 받았으나 3개월 후 대표직에서 물러났으며, 이후 고양동 5통 김상길 대표로 하였으나, 15일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피해지역주민인 80세 치매노인(식당에서 일하도록 배려) 고순홍을 세웠다가 1년 3개월이 지난 2020.6월 경 신효근으로 대표를 바꾸어 2022.10날까지 ‘운영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오너 역할을 다했다는 것이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제한입찰이라고 하면서 피해지역주민이 아닌 고양동 7통 주민인 바지사장 유진호에게 낙찰을 줬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당시 피해지역 주민인 고양동 19통장 임종수가 복지발전기금 8억원을 제시했으나, 이를 떨어뜨리고 주)높빛으로 낙찰한 것은 주)높빛(실질적인 오너 신효근)과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피해지역주민들에 의하면, 운영위원장 이라는 직함을 가진 신효근은 실질적인 주)높빛 대표로 1년 남짓 3사람의 법인 바지사장을 바꿔가며 서울시골공단을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주)높빛에 끌러다니는 한심한 서울시와 시설공단

주) 높빛은 첫해 서울보증기금 채권으로 7억원을 선납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시가 채권을 확보했다. 2년째 부터서는 선납을 하거나 분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럴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즉시 계약해지를 했어야 한다. 수탁계약 당시 ”제소전 화해조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아났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고 주)높빛 편의를 봐주었다. 그러는 동안 주)높빛은 각종 민원과 소를 제기하며 3년간 더 운영을 했다. 서울시는 이후 1년동안 이 부대시설을 폐쇄했다. 서울시와 시설공단이 주)높빛(대표 신효근)이 내놓기로 한 피해지역 발전기금 21억원에 대하여 함구를 하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채 질질 끌려다녔다. 도대체 어떤 이면 합의가 있어서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야 할 부분이다.

▲ 김금복·신효근·정택준 주도권 싸움

김금복과 신효근이 물러나고, 정택준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서 주)높빛(신효근)이 서울시에 기탁한 7억원을 받아 올 궁리로 계속 삿바싸움만 하다가 금년 3월경 자기들이 만든 주민협의회 회장을 선출했다. 김금복을 밀겠다며 출마하도록하고, 신효근을 내세워 6;0으로 김금복을 망신을 주고 전원이 신효근을 회장으로 뽑았다. 김금복은 뒷통수를 맞은 격이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그들만이 만든 운영규칙으로 김금복을 아예 제명시켰다.

▲ 유령단체인 ‘주민협의회’ 피해지역주민 협의체 아니야...

이 단체는 피해지역주민들에 의해서 결성되지 않았다. 4개통 주민총회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 총회를 한 일이 없었다. 또 4개통 피해지역주민들로부터 대표자로 수임받은 일도 없다.
그렇다면 피해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서울시 지원금에 눈독을 들여 모인 사람들로밖에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이들 10명 중 6명이 피해지역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지역 내 거주자는 4명에 불과하다. 이번에 김금복을 제명시켰기 때문에 피해지역주민은 고작 3명 뿐이다. 이들이 무슨 자격으로 피해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유령단체인 주민협의체에서 피해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을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어 피해지역주민들 154명 최근 경기북부경찰청에 고소를 했다. 또 서울시와 사전모의 정황,  통장들에게 4000만원 배분한 내용은 제3편에서 자세히 밝히기로 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6월 04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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