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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수 김흥국,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1년에는 뻉소니로 벌금 700만원 받아 ‘운전면허 취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1월 24일 23시 28분
↑↑ 뻉소니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가수 김흥국이 이번에는 강남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 1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사진 = 연합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윤효종 취재본부장 = 정치가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수 김흥국 씨가 이번에는 면허도 없이 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1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무면허운전을 한 가수 김흥국 씨에게 약식기소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무면허 상태로 조사된 김 씨는 지난해 5월 16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22일 김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지난해 8월 이를 확정했다.

↑↑ 2021년 김 씨의 뺑소니 사건 당시 김 씨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장면 (사진 = MBN)
ⓒ 옴부즈맨뉴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용산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는데, 당시 뺑소니로 밝혀져 같은 해 11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700만원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 무면허 운전을 했는데 고작 벌금 100만원이라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일부 정가에서는 “김흥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이기 때문에 검찰이 봐준 결과”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흥국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고, 최근 계엄옹호 집회에 나가 마이크를 잡기도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1월 24일 2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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