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1 오후 01:03:4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지자체·공공기관

성남시의회 국힘 의원들, 의장선거서 `기표 인증샷` 모두 재판행

1명 불구속 기소·15명 벌금형 약식 기소…비밀투표 원칙 위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1월 22일 18시 52분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 (사진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공)
ⓒ 옴부즈맨뉴스

[성남, 옴부즈맨뉴스] 이호성 취재본부장 =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을 지난 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15명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정 의원 등 16명은 지난해 6월 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 등이 속한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인증 사진을 올리는 등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이덕수(3선) 의원을, 부의장에 같은 당 안광림(재선) 의원을 선출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15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취지를 설명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1월 22일 18시 52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