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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시험문제 틀린만큼 옷 벗겨…43회 성추행 유사성행위 한 교사, 2심도 징역6년

동영상도 촬영....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5월 26일 10시 49분
↑↑ 서울고등법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영숙 취재본부장= 자신의 제자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키면서 이를 카메라로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면수심' 교사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모 고등학교 교사 김모씨(38)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제자인 A양에게 시험을 내서 틀린 개수에 따라 옷을 벗으라는 규칙을 정한 뒤 이에 따르도록 각서를 쓰게 하고,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추행하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모두 43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교육을 빌미로 제자인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2개월여 동안 43회에 걸쳐 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촬영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이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김씨에게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어서 김씨에게 일반적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5월 26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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