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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대법원, 벌금 1500만원 확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10월 08일 12시 04분
↑↑ 박경귀 아산시장
ⓒ 옴부즈맨뉴스

[천안, 옴부즈맨뉴스] 임용빈 취재본부장 = 박경귀 국민의힘 소속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10월 08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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