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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징역 1년6개월 구형..공직사회 술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11월 24일 00시 02분
↑↑ 검찰은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 구형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제주, 옴부즈맨뉴스] 박진우 취재본부장 =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예상보다 높은 구형량에 정치권은 물론 공직사회 분위기도 술렁거리고 있다.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민선8기 역점사업은 추진동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에 대하여 검찰은 오 지사가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오 지사는 공소 사실이 과장되고 불법 선거운동을 감행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내년 1월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어, 오 지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을 사고 있다.

제주도청 한 공무원은 결국 핵심은 선고 결과이고, 당선 무효의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여부가 아니겠냐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제는 민선8기에서의 역점 사업들이다. 특히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경우엔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오영훈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10일이다. 오영훈 지사의 정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될지 도민사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정치검찰의 만행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공직사회 역시 검찰의 구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직 표면적으론 조용한 분위기지만, 조직 장악과 정치 활동에 대한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11월 24일 0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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