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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서울 기성용 선수(사진 = 인터넷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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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옴부즈맨뉴스] 이용면 호남총괄취재본부장 = 축구선수 기성용의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9일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기영옥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감형 과정에서 지난해 아들 기성용의 20억원 기부 사실이 참작됐다. 기성용은 지난해 1월 월드비전에 취약 계층 아동과 축구 꿈나무들을 위해 20억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아버지 기영옥씨는 지난 2016년 농지를 취득하면서 허위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 형질 일부를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토지에는 농지, 군사보호구역, 민간공원 특례사업 편입 용지가 포함됐는데 토지 이용 계획 관련 아들 기성용이 계획서를 작성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았다.
아버지 기씨는 아들 기성용의 이름으로 축구센터를 설립할 계획이었지 결코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실제 경작할 의사가 없이 농지를 매입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경작 의사 없이 농지를 사들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개발 제한이나 군사 보호구역에 속하지만 언젠가 개발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는 공원 부지에 포함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들 기성용이 불법 행위를 사과하면서 20억 원을 기부해 지가 상승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원했다”면서 “피고인 역시 공인으로서 더 책임감을 가지라는 의미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는 "유전감형 무전원심 이게 공정한 판결이냐"고 비판했다.
또 "아버지 죄를 아들이 기부했다고 감형하는 것이 법의원리냐"고 재판부를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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