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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징역 2년 구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2월 23일 21시 57분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정 인물들을 내정해 놓고, 공개 경쟁 절차로 가장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었다"며,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복직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일이라고 봤고, 절차적으로도 공개 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과 단일화한 후보를 포함해 해직교사 5명을 서울시교육청이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1심 선고는 내년 1월 27일 내려진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2월 23일 2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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