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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이래도 좋은가?

복지법인 내 장애인주거시설에 3가족 고용 족벌체제 운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1월 03일 15시 06분
↑↑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들의 휴식공간, 사진은 본 기사와는 무관합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포천, 옴부즈맨뉴스] 이우영 경기총괄취재본부장 =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대표 김형오 박사)은 경기도 포천시 장애인 거주시설 원장이 무연고 지적 장애인 형제를 데려다가 1급 뇌성마비 지체 장애인인 남편의 목욕이나 배변 보조 등 일상 수발을 돕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조사를 마치고 조사 결과를 본지에 전해 왔다.

다음은 대한민국옴부즈맨연맹의 조사내용이다.

옴부즈맨연맹에서는 제보자 A 씨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해당 시설 원장을 인터뷰하고 퇴직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접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3년 전 퇴직한 직원은 오히려 본 연맹의 이 시설에 대한 조사를 사전에 알려주어 조사에 방해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의 제보와 협조로 해당 시설의 문제점뿐 아니라 포천시 공무원의 인권 감수성과 장애인 시설의 가족 족벌경영 체제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시설에 대한 민원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급 뇌변장애인인 남편을 생활 지도원으로 고용

2층 자립반에서는 20~30대로 보이는 시설 거주 장애인 5명이 식사를 준비하느라 바쁘고 들뜬 모습이었다. 기자가 들어가자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고 악수도 청했다. 모두 건강하고 밝은 표정이었는데, 휠체어에 앉아 있는 나이 든 장애인도 보였다. 원장은 그가 자기 남편이며 자립반의 생활 지도원이라고 소개했다.

원장의 소개가 없었더라면 장애인과 생활 보조원이 반대로 보였을 상황이라 당황스러웠다. 그는 목 근육이 많이 약해진 탓에 단답형 질문에도 발성에 시간이 걸렸다. 몸이 불편한 생활 지도원에게 이것저것 묻기도 어려워 공동체 사업인 『커피 프랜즈』로 이동하여 원장을 비롯한 활동 보조원, 전·현직 사무국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생활 지도원 P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원장 : 남편은 어릴 적에 심한 열 경기에 시달리다 우연히 침을 맞았는데, 그때부터 뇌성마비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 장애인으로 살아오고 있다. 9년 전부터 몸 상태가 나빠지면서 장애인 활동 보조원의 도움을 받고 있다. 남편이 얼마 전에는 떠날 준비를 하더라.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도 안 가고 암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아예 안 가려고 한다.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다.
활동 보조원 : 통증이 심할 때마다 판피린 약을 다량 복용한 탓인지 최근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 그는 거의 판피린 중독자다. 인지가 있으니까 통증이 심하면 많이 복용한다. 목디스크가 생긴 이후로는 혼자서 양치질을 못해 제가 거들어 주고 있다. 또 방광염을 앓고 있어서 하루 소변 횟수가 많지 않아 소변을 볼 때나 소파에 앉을 때 등 하루 4~5번 정도 휠체어에서 내려온다.

Q. P 씨의 목욕이나 배변 등 일상 케어는 누가 하는지.
원장 : 예전에 제가 남편을 업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허리가 망가져 디스크가 왔는데, 아직 수술을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가벼운 물건을 드는 정도만 하고, 목욕할 때도 남편을 휠체어에서 들어 올리고 내리는 일은 이용자들이 도와주고 있다. 나머지 수발은 활동 보조원이 해주고 있다.
활동 보조원 : 제가 활동 보조로 9년째 일하고 있는데, 여성이라 P 씨의 목욕이나 배변 보조를 하면 오히려 인권에 문제가 생긴다. 특히 다른 사람이 자기 몸을 만지는 걸 싫어해서 제가 말 벗을 하거나 간단한 수발을 들어주고 목욕과 배변 같은 일은 아내인 원장이 맡아서 하고 있다.

활동 보조원은 명확히 ‘원장이 남편을 씻긴다’고 했으나, 원장은 허리디스크로 인해 간단한 물건을 드는 정도만 할 수 있고 ‘휠체어에 앉히거나 들어 올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기자가 장애인들만 있는 자리에서 “누가 아빠 목욕을 주로 시키느냐”라고 물었을 때 한 청년이 “활동 보조원 선생님이요”라고 대답했다.

Q. P 씨가 생활 지도원으로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원장 : 2층은 자립이 가능한 친구들만 따로 있어서 ‘옷 갈아 입어!’라는 등 일상적인 지시만 하면 스스로 할 수 있다. 1층 중증 장애인실은 생활 지도원이 씻기고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는 일을 하지만, 2층 자립반 아이들은 시키면 스스로 할 수 있다. 또 자립을 위해 스스로 하도록 하고 있다.

Q. P 씨가 생활 지도원으로서 받는 급여와 숙식은.
원장 : 이 부분은 시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오히려 과장님이 ‘도비로 받는 월급으로만 하십시오’라고 해서 다른 분들보다 월급이 적다. 평생 장애인을 위해 헌신한 사람인데 24시간 있으면서도 시간 외 수당도 청구하지 못한다. 급여는 230만 원 정도인데, 내년이면 만 60세라 이 일을 할 수 없다. 식사는 여기서 근무하니 점심 한 끼만 먹고 저녁은 안 먹는다. 야간근무자가 따로 없다 보니 잠은 거실 소파에서 잔다. 혹시나 없을 때 사고가 날까 봐 여기서 같이 자는 거다.

제보자 A 씨가 진정한 내용 중 H 시설의 원장이 1급 뇌성마비로 거동하기 어려운 남편 P 씨를 생활 지도원으로 고용하여 매월 급여를 받는 것은 포천시청에서도 확인했다.

포천시 담당 주무관은 “도비 10%와 시비 90%를 매칭하여 시설 보조인력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인력이 복무기준에 맞느냐는 건 복무점검을 해봐야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생활 지도원으로 월급을 받는 P 씨, 하지만 아내조차 수발하기 힘든 1급 뇌성마비 환자인 P 씨가 신체 건강한 지적 장애 청년 5명의 자립반 지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누가 누구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포천시 업무 담당자는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신체적 조건이 꼭 필요하진 않고 프로그램 기획과 비신체적 생활 지원도 가능하다“라면서 ”생활 지도원에 대한 자격 규정상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면 된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또 원장의 장녀가 이 시설에 고용되어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부분도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원장과 남편, 딸 3가족이 복지법인 시설에서 먹고 사는 셈이다.

↑↑ 문제의 장애인거주시설을 지도·감독하는 포천시청(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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