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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교사인데…여교사와 불륜 후 육아휴직 쓴 남교사 

경북 김천 동료 교사간 불륜 사건
학부모 공분…내연녀 상대 소송 진행중
불륜 여교사 “헤어지기 싫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1월 02일 23시 41분
↑↑ 김천교육지원청
ⓒ 옴부즈맨뉴스

[김천, 옴부즈맨뉴스] 임천호 취재본부장 = 경북 김천의 한 학교에서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 간 불륜 행각이 발각돼 지역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학부모들은 불륜 당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고, 부인은 현재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천의 한 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 A씨는 부인 B씨와 사이에 어린 딸을 둔 교사 부부다.

A씨는 같은 학교 미혼 여교사인 C씨와 지난해 6월부터 불륜관계를 유지하다 올 8월 부인 B씨에게 발각됐다. A씨는 부인에게 각서를 쓰고 C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다시 C씨와 만남을 이어오다 지난 9월 재차 발각됐다.

A씨는 집을 나가 육아휴직 중이지만 자녀 육아는 하지 않는 상태다.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부인 B씨는 육아휴직을 내고 자녀를 돌보고 있다.

C씨는 A씨 가족과 전화 통화에서 A씨와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헤어지기 싫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교사 외도 사건의 경우 견책, 감봉, 정직, 파면, 해임 등의 징계가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A씨의 학교가 육아를 담당하지 않는 A씨에게 지난달 1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육아휴직(3개월)을 허가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1월 02일 2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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