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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인권위 위원 6명 `동반 사퇴`, 도(道)와 갈등 증폭

관련 정보 미제공·업무 협의 부실 등 이유
인권침해 사건 위원회 고지 없이 종결도
위원장·부위원장 등 16일 사퇴 기자회견
도 “양쪽 시각차 커…우리도 난감한 입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6월 15일 16시 05분
↑↑ 제주도청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제주, 옴부즈맨뉴스] 박진우 제주도총괄취재본부장 =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제주도인권위) 소속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동반 사퇴를 예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부서와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다.

사단법인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15일 언론사들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오전 제주도인권위 소속 위원 6명이 동반 사퇴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제주도인권위는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주인권조례)를 바탕으로 구성됐고 위원 수는 15명이다.

왓에 따르면 제주도인권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6명은 도 인권관련 부서가 자신들을 무력화해 도지사의 인권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에 대한 항의로 16일 동반 사퇴한다.

이들은 도 인권관련 부서가 제주도인권위에 제대로 된 인권업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업무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장의 심의 요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보고만 강행하고자 했다고 피력했다.

특히 도민이 진정한 인권침해사건을 제주도인권위에 고지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판단, ‘조사 불가’로 종결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지난 8일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도 위원들의 시정요구를 도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도지사의 심의 및 자문기관으로서 인권보장 책무를 수행할 수 없기에 6명이 동반사퇴하고 차기 도정에 인권보장 책무에 관한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6일 오전 오영훈 제주도지사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인수위원회 측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에 대해 “난감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주도인권위와 집행부(제주도) 담당부서의 입장이 다르고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가 커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3월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진정 접수가 발단이 된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조사권한이 없어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를 안내했고 민원인도 이를 수용해 종결 처리 했는데, 제주도인권위 위원장이 이를 알고 ‘왜 도가 마음대로 판단했느냐’고 항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인권조례에 도지사 책무로 인권보호와 구제가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권한이나 조직 규정이 없다”며 “우리에게 조사권한이 있으면 조사하고 위원회에 상정했을 텐데 조사권한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양 측의 시각차가 있는 것 같다. 우리도 추가적인 업무 보완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6월 15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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