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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혐의 수사..감사자료 확보

감사원, 비위 포착해 수사의뢰..공수처, 압수수색 방식으로 자료 입수
해당 간부, 업자와 동남아 여행 갔다가 징계받기도..수사는 다른 혐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2월 23일 00시 12분
↑↑ 감사원 (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과천, 옴부즈맨뉴스] 강명광 취재본부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무 관련자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가 징계를 받은 감사원 간부급 직원에 대해 또 다른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3급 과장 A씨에 대한 내부 감사 자료를 확보했다.

A씨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비위를 포착한 감사원은 그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지난해 10월 공수처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공수처는 검토 끝에 최근 A씨를 정식으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고, 압수수색으로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공수처법상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기소권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검찰에 공소제기요구를 할 수 있다.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를 주로 감사했던 A씨는 수사 의뢰에 앞선 지난 9월 건설업 계열 업체 관계자와 동남아 여행을 간 일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비용은 각자 부담했지만, 휴가를 내지 않고 업무 시간에 여행을 다녀온 점이 문제가 됐다. 감사원은 징계위원회에 '해임'을 건의했지만, 징계위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감사원은 징계와는 별개 사유로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자체 감사로는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했다"며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사건공보준칙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 착수 및 수사 상황 등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며 A씨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함구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2월 23일 0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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