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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속속 드러나는 `윗선의 입김`.. 李 개입여부?

대장동·제1공단 분리 개발..정민용, 이재명 결재 받아
주무부서는 결합 개발 의견..李 결정으로 단번에 뒤집혀
실무진 “통상 절차 아니었다”..李측 “검찰의 일방적 주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1월 18일 15시 03분
↑↑ 화천대유에서 성과급 40억 원을 받기로 하고 임원으로 근무했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대장동 특혜개발·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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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유진채 사회부총괄취재본부장 = 지난 2016년 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대장동·제1공단 분리개발’ 문건 결재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대장동 개발 특혜에 이 후보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시장 결재 직후 무산 위기까지 몰렸던 대장동 사업은 민간사업자 주도로 발 빠르게 진행돼 윗선 배임의 정황이 담긴 증언일 수 있다는 분석을 예측할 수 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정 변호사가 성남 신흥동 구도심에 위치한 1공단을 공원화하는 작업을 대장동 사업에서 분리한다는 현안 보고를 하자 이 후보의 직접 결재를 받아 성남시 측에 전달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이 밝혀졌다.

정 변호사는 당시 대장동 개발 업무 담당이 아니었다. 당시 주무 부서인 성남시 도시재생과는 분리 개발 대신 애초에 고시됐던 ‘결합 개발’을 구상했지만, 이 후보의 결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 방식이 단번에 뒤집힌 셈이다.

제1공단은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곳으로,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제1공단의 전면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2013년부터 성남도공 개발1팀에서 일한 한모 씨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통상적인 (결재) 절차는 아니었다”며 “성남시 도시재생과 직원들은 소위 위에서 찍어누른다고 받아들인 부분이 있어 안 좋게 생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당시엔 사업 시행자가 개발구역 변경을 요구하면 성남시 내부 결재와 성남시장 최종 결재, 인허가 고시를 거쳐 구역 변경이 되는 게 일반적 절차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 후보와 정 변호사 사이에서 민간사업자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씨와 남욱 변호사, 성남도공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개입해 민간업자→ 성남도공→ 이 시장 순으로 분리 개발 요구가 관철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당시는 대장동 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속했던 하나은행이 2015년 12월 1공단 부지가 소송에 휘말린 것을 두고 분리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자금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컨소시엄이 무산될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당시 이 시장이 정민용 팀장을 만나 문서를 결재했다는 건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런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1공단 부지 소송으로 사업 무산 우려가 있어 이 후보 판단으로 결과적으로 사업 분리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비정상적인 결재 라인을 통해 대장동 사업이 진행돼 민간에 부당한 수익을 안겼다면 이 결재 과정과 관련해서도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1월 18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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