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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1곳 선정..도시재생 OK, 강남구 NO

집단민원과 주민갈등이 심한 용산구 청파동2 선정..제외 주민 해소책 나와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12월 28일 12시 50분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1차 후보지 선정결과(자료 = 서울시 제공, 머니투데이 참조)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할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을 최종 선정했다.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지역을 안배하되 실현가능성이 낮은 구역은 제외시켰다.
 
이들 후보지는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부터 착수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후보지의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총 2만5000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 구별로 1곳 선정 원칙, 중구·광진구·강남구 사업 가능성 낮아 제외
서울시는 28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후보지 총 21곳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될 민간재개발 대상지들이다.
 
6대 재개발 완화책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등이다.

이번 선정은 지난 9월23일 공모해 10.29까지 접수한 총 102곳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했다.
 
전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21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선정위원회는 △자치구내 구역별 정비의 시급성(정량적 평가점수 등) △사업 실현가능성(규제사항, 부동산·주민 동향 등) △서울시 사전협의 내용 △서울시 정책적 요건(기반시설 연계 권장, 여러 사업 혼재지역 지양 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후보지 선정평가는 공모 시 공고된 후보지 선정기준안에 따라 법적 구역지정 요건을 정량화한 정량적 평가점수와 구역의 정책적 요건 등에 따른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균형발전과 자치구 상황, 구별 안배 등을 고려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지역 안배를 위해 구별 1곳씩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금청산자, 공모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집단민원과 주민 갈등이 고조에 달했던 용산구 청파동2이 선정되어,  제외지역 주민들이 재개발 대책수립을 강하게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곳에는 공공재개발 공모시 제외대상이었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포함됐다. 지난 6월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도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한 도시재생 재구조화 발표 이후 첫 적용 사례다. 보존 위주였던 서울 도시재생을 벗어나 노후화·슬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첫 단추를 뀄다는 데 의미가 있다.

▲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 2023년부터 구역 지정…사업 완료시 2만5000가구 공급
후보지의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약 2만5000가구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예상 가구 수는 추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서울시내 신규 재개발 구역지정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번에 신규 재개발 후보지 지정으로 신규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향후 서울시가 계획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다. 서울시의 지원 속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내년 초 정비계획에 착수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오세훈표 재개발인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 공공의 민간정비사업 지원프로그램이다.
 
공동주택, 도시계획 등 관계분야 전문가 등의 지원과 주민 소통을 통해 빠른 계획결정이 가능해 5년 이상이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를 운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미선정된 구역도 내년 1월 투기방지책 적용

↑↑ 투기방지대책 적용 예시(자료 = 머니투데이 참조)
ⓒ 옴부즈맨뉴스

서울시는 투기 방지대책도 동시에 가동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재개발 후보지 21곳 총 125만6197㎡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이날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내년 1월2일부터 발효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3년 1월 1일까지 적용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지난 9월23일로 고시하고 내년 1월 중으로는 건축허가 제한 절차도 추진한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코디네이터와 관할 구청과 협업해 이상거래 움직임을 조사하고 투기 현황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에 미선정된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원주민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건축허가 제한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에서 떨어진 구역은 내년 1월 중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건축허가 제한 절차를 추진한다.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 역시 선정일 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이번에 떨어진 구역은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향후 추진될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공모에서는 공모시기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022년 1월 28월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에 따른 재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노후 저층주거지에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해달라는 주민 요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은 다음 공모에서 재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민간재개발 공모 신청동의서는 바로 다음에 있을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동의서로 사용할 수 없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서울시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 추진된 점을 반영해 후보지 선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면서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돼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후 저층주거지가 정비되면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도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도 덧붙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12월 28일 1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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