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실무` 김문기 처장, 중징계 통보 당일 숨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12월 22일 1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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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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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옴부즈맨뉴스] 유진채 사회부총괄취재본부장 = 대장동 특혜 의혹의 내막을 잘 아는 실무진들이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1일 만인 어제 저녁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당일 김 처장은 성남도개공으로부터 중징계 처분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처장 유족들은 “몸통은 놔두고 꼬리 자르기만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잇따른 비극에, 검찰 수사와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대장동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저녁 8시 반쯤이다.
김 처장은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과정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어, 대장동 사업의 배임 여부를 가려줄 핵심 인물로 꼽혀왔다.
가족들은 김 처장과 연락이 닿지 않자 저녁 8시 10분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곧이어 가족의 부탁을 받은 공사 직원이 1층 집무실에 있는 김 처장을 발견했다.
김 처장은 전날에도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걸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 처장은 숨진 당일 오전 11시쯤 감사실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통보받았다. 통상적으로는 정직 처분이 내려지고, 사안에 따라서는 강등과 해임, 파면 처분이 내려진다.
김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직후 퇴직자 신분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공사 내부 자료를 보여준 일로 감사를 받아왔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중징계 통보받았고, 회사 차원의 지원도 없이 오롯이 자기 혼자 수사 대응을 다 해야 하는 것들에 서운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셨거든요."라고 전했다.
김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되기 4시간 전쯤 검찰은 정민용 변호사를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의 핵심 측근이자 동업자로 분류된 인물이다.
유가족들은 김 처장이 공사 내부 감사는 물론 검찰과 경찰, 감사원 조사까지 동시에 받으며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결과에 따라 형사 고발될 것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12월 22일 1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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