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수상한 산지전용·종중묘지 허가...청탁이냐? 특혜냐?
산사태 1등급 위험지역에 산지전용·종중묘지 조성 허가 묘지조성 위해 난개발..산사태 위험 우려 두촌면 원동리 주민들, 홍천군 항의 방문 옴부즈맨총연맹, 군 관련자 전원·지형기술사 고발예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8월 31일 2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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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이 훼손된 산지전용허가 지역의 모습(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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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이 훼손된 종중묘지허가 구역의 모습(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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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 옴부즈맨뉴스] 김기춘·송재석 취재본부장 = 청정지역인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 주민들이 산지전용 및 종중묘지 허가의 불법성을 놓고 연일 강경한 투쟁을 하고 있다.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외관상 도저히 허가를 내어줄 수 지역에 산지전용허가를 내어 주었고, 산 주인은 이를 악용하여 당초 약초재배와는 무관한 종묘 묘지허가를 신청하자 이 허가마저 내 주었기 때문이다.
본지에서 홍천군청 및 현지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홍천군은 다음 두 개의 허가 즉 산지전용허가와 종중 묘지허가에 대한 부당함을 알 수 있다.
▲ 산지전용허가의 위법·부당성
[군 조림조성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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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림를 한 자작나무와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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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및 종중묘지허다 지역에 자작나무와 소나무 등 군 조림사업을 한 곳이다. 현지에 자작나무와 소나무가 곳곳에서 자라고 있으나, 조림 수가 고사되었다고 하여 재차 조림을 했다. 따라서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2회에 거쳐 조림사업을 한 지역에 1.5Km에 작업임도를 허가해 주었다.
조림수목이 고사되었다는 이유로 조림지 변상이나 그 어떠한 행정조치도 없이 막대한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산림전용허가를 내어 준 부분은 많은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묘지조성 부지 이외의 산림에서 조림수목인 자작나무와 소나무가 잘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산 주인이 묘지조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조림지를 훼손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작업도로 허가의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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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초재배를 하겠다며 작업도로를 개설하였으나 약초는 재배하지 않고 종중묘지허가에 이용한 작업 순환도로와 인근 마을(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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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은 2019년 해당 부지에 폭4-5m, 길이 1,5Km의 약초(더덕)를 재배한다는 계획서에 따라 작업도로를 허가해 주었다. 하지만 이곳에 더덕 등 다른 약초는 전혀 파종하거나 식재하지 않았다. 작업임도만 개설해 놓고 도로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곳곳에 작은 산사태 및 토사유출이 되어 도로가 파손되어 있다.
홍천군청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그때서야 복구명령을 내렸다. 도로를 개설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더구나 용도를 종중묘지 조성으로 둔갑시킨 이상 이 도로는 폐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은 도로 존치를 위해 ‘복구명령’을 하고, 종중묘지 조성을 위한 진입도로로 인정하여 허가를 내어 주었다. 당초 계획대로 약초(더덕)재배를 하지 않았다면 작업도로는 즉시 폐쇄되고 복구시켜야 한다.
[산림청의 산사태 1등급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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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의 산사태 1등급 지정 도면(사진 = 산림청 제공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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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관련부지는 산림청에서 조사에 따르면 ‘산사태 1등급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산지관련법에 따르면,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및 “토사유출과 산사태의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하여는 산지전용허가를 내어 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더구나 이곳은 홍수로 인하여 잦은 산사태가 난 지역이다. 2013년에는 이곳 주민 1명이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곳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청은 산림전용허가와 종중묘지허가를 잇따라 내어 주었다.
산림청의 산사태 1등급 지역으로 엄연히 법에서 허가 제한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종합민원과 산지개발팀장 H모씨는 ”법에 산사태 등급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유재량행위‘라는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30-40도의 경사도를 22.9도로 조작한 지형기술사 판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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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모 지형기술사가 측정한 경사도 구간별 구성도면(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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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모 지형기술사가 제출한 등고선과 위치도면(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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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안으로 보아도 3-40도의 가파란 험준한 산등선을 깍아 산주가 제출한 지형기술사 작성 문건은 조작된 문건이라고 마을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성토하고 있다. 관련법에서는 25도 이하일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경사도 구간별 구성비를 보면 20-25도 구간이 57.22% 즉 전체 임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현장과는 너무 차이가 난다.
남궁은 종합민원과장은 “지형기술사가 제출한 서류는 공신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홍천군청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원도청에 등록된 지형기술사 작성한 문건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애기다.
본 기자들은 해당업체와 지형기술사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지만 ’개인정보‘라며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신청인의 ’피해방지계획서‘의 미이행]
신청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기 위해 복구를 위한 ’피해방지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 계획서에 의하면,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있을 시 본 신청인이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다. 홍천군은 이 문서에 따라 신청인으로 하여금 주민과 해결을 하도록 촉구하여야 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사중지‘를 시켜야 하나 이를 나태하며 봐주고 있다.
어제 30일 주민대표들과 허필홍 군수 간에 면담이 있었으나 원론적인 말과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자세로 일관하여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못해 현장을 방문하여 최종 판단을 하겠다며 즉답을 유보했다.
▲ 종중묘지허가의 위법·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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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으로 도배된 원동리 현장 입구(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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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묘지허가를 주기 위해서는 관련 유관부서에 회람을 하거나 의제로 의견을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고 처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에서는 이를 간과하였다는 것이 이곳 주민들의 주장이다.
홍천군은 군 조림을 조성한 곳에 300평 규모의 종중묘지허가를 내어 주었다. K모 팀장은 “군 조림을 한 곳이라고 종중묘지허가를 내어 주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원동리에 거주하는 K모씨는 “주민들은 향후 수 백기의 묘가 들어설 수도 있고, 수목장을 개설하여 묘역을 크게 확장시킬 수도 있다” 며 “머리 위에 공동묘지를 이고 살아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한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는 “홍천군의 총체적인 비리 백화점 같다”면서 “종중묘지허가를 나가도록 사전 기반을 마련해 준 산지전용허가가 더욱 문제”라며 “산지전용허가 관련자 모두와 지형기술사 소속 업체와 기술사 등을 사법부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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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부당한 산지전용허가와 종중묘지허가를 내어 준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홍천군청(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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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8월 31일 2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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