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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염치` 정읍시 간부 공무원, 국가 땅에 불법 건축물 짓고 20여년 임대 사업

국토교통부 소유 제방에 불법 건축물 준공 후 임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8월 04일 22시 10분
↑↑ 전북 정읍시 상동의 한 하천 제방 위에 세워진 불법 건축물, 빨간색 사각형(사진 = 더팩트 참조)
ⓒ 옴부즈맨뉴스

[정읍, 옴부즈맨뉴스] 최현규 취재본부장 = 전북 정읍시청 한 간부 공무원과 그의 일가가 국가 땅에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하고 20여 년 동안 임대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누구보다 법에 엄격해야 할 공무원이 무려 20년 넘게 불법 행위를 숨기고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하천법상 하천부지에 속하는 둑에는 건축물 신축과 개축이 엄격히 금지돼 있는데, 이 건물은 하천 제방 위에 버젓이 세워져 있으며 20년 넘게 활용되고 있다.

해당 건물 일부는 시뻘겋게 녹슨 철판 위에 올려져 있으며, 이 철판은 공무원 A 씨의 주택 2층과 연결돼 있다. 녹슨 철판 밑은 그동안 마을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인도다.

지난 1997년도에 지어진 이 건물은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가 땅을 무단 점유한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물의 소유주인 공무원 A 씨는 "해당 건물이 불법으로 준공된 상태에서 아내 명의로 구입했다"고 밝혔지만 전 건물주는 다름 아닌 A 씨의 어머니였다.

이웃 주민들은 "A 씨가 둑(제방) 위에 불법으로 건축을 했고, 공사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양해를 구했다"며 "이후 A 씨 일가가 3년 동안 김밥집을 직접 운영하다, 이후부터 20년 동안 임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는 임차인들에게 불법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임대를 내준 것. 불법 건축물이다 보니 화재나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불법 건물에 대해 철거 등의 행정명령이 진행되면 피해는 애꿎은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읍시 관계자는 "해당 건물의 면적 20㎡가 불법인 것으로 확인됐고, 조만간 건물주에게 자신 철거와 원상복구 등 행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면서 "무단점유 여부도 확인 후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도 부과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 A 씨는 "사실 불법인지 알고 있고 최근 불법 테라스도 시공했다. 하지만 건축물을 준공한 장소가 국가 땅이다 보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면서 "이 건물에 미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읍시에 구입하라고 매입시킬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8월 04일 2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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