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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그린벨트에 무허가 마방` 서울승마협회장 등 고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5월 11일 16시 32분
↑↑ 개발제한구역에 무단 설치된 임시 마방 골조. (사진=구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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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옴부즈맨뉴스] 김담은 취재본부장 = 경기 구리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로 서울시 승마협회 회장 등 관계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11일 구리시에 따르면 서울시 승마협회는 오는 14~16일과 다음 달 10~20일 구리시 소재 A승마장에서 승마대회를 열기로 하고 지난달 13일 구리시에 임시 마방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신청을 접수했다.

그러나 구리시는 임시 마방 설치장소가 이 같은 행위가 불가한 개발제한구역인 점을 들어 지난달 15일 서울시 승마협회에 불가 통보를 보냈다.

이로부터 닷새 뒤인 지난달 20일 이번에는 서울시가 “예외적 허용대상인 체육시설에 마방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임시 마방 설치가 가능하다”며 협조 공문을 보내왔다.

이튿날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예외적 허용 대상 체육시설 외에는 허가가 불가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다시 설치 불가 회신을 보냈다.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승마협회는 지난달 29일부터 무단으로 임시 마방 설치공사를 강행했고, 결국 시는 지난 7일 경찰에 서울시 승마협회 회장과 A승마장 대표를 고발 조치했다.

시가 파악한 개발제한구역 훼손 면적은 2040㎡ 정도로, 시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훼손된 부지에 대한 원상복구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 승마협회 관계자는 “현재 공사는 중단한 상태로 이달 14~16일에 열리는 대회는 개최 여부를 확정 짓지 못했다”며 “시에서 임시 마방은 안 된다고 하니 몽골텐트를 치고 대회를 치르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잇단 불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구리시 관계자는 “경찰 고발 조치와 함께 서울시에도 공사 중단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회 개최 역시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5월 11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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