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2 오후 01:40:3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지자체·공공기관

경찰 선배들, 현장엔 후배 보내고 허위수당 챙겨 선고유예 받아

자신도 함께 출동한 것처럼 10차례 허위 입력
근무시간 허위기재도…각각 17만·18만 원 챙겨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3월 27일 23시 15분
↑↑ 경찰을 상징하는 로고(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현장에는 후배만 출동시키고 자신은 허위로 근무시간을 입력해 수당을 받은 경찰 2명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지난 1월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죄가 가벼울 경우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2년 동안 사고 없이 지낼 경우 면소해주는 판결이다.

2018년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단의 행정소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후배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자신도 함께 출동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총 10차례에 걸쳐 허위로 입력했고 17만 7천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함께 행정부소대장으로 근무한 B씨의 근무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해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통해 B씨는 7차례 걸쳐 18만 2천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같은 내용으로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상습적으로 초과근무수당 등을 부정하게 챙기는 공무원에 대해 금액과 상관없이 중징계하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3월 27일 23시 15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