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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서 A모 경위,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3월 21일 22시 15분
↑↑ 용인동부경찰서(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용인, 옴부즈맨뉴스] 서원석 취재본부장 = 용인동부경찰서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A(40대)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20분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3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BMW 차량을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20대)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정지 수치(0.08% 미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는 용인동부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했으나 경찰은 A 경위가 해당 경찰서 소속 직원임을 고려해 인접서인 용인서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이후 A씨를 형사 입건하고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했다"며 "목격자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다른 위반사항을 저지른 것은 없는지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3월 21일 2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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