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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만 리조트` 특혜 의혹..위장 입찰로 헐값 매각의혹..모락모락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1월 26일 23시 22분
↑↑ 고흥만 리조트 전경(사진 = KBS방영 화면 캪처)
ⓒ 옴부즈맨뉴스

[고흥, 옴부즈맨뉴스] 이재준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최근 남도 고흥에 10층짜리 리조트가 문을 열었다.

고흥군이 남해안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며 5년 전 민간 건설사를 유치해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다.

고흥군이 건설사 대신 이 리조트 땅을 확보해 줬는데, 과정에서 여러 위법 행위가 드러나 관련 공무원들이 처벌받았고 전직 박병종 군수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흥군이 건설사에 부지를 매각하면서도 사실상 수의계약을 입찰로 위장해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10층짜리 리조트가 들어선 축구장 5개 넓이의 고흥만 인근 땅은 원래 민간 숙박시설이 아니라, 국비가 투입돼 수변노을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고흥군이 건설사를 유치해 리조트를 만들기로 하면서 계획을 바꿨다.

건설사가 고흥군에 공원 부지 땅이 리조트를 짓기 좋다고 요구하자, 고흥군이 원래 있던 공원 계획을 해제하고 숙박시설을 지을 있도록 변경해 주었다.

더 이상 공원 부지가 아닌데도, 고흥군은 상당수 땅 주인들에게는 공원을 만들겠다고 속여 헐값에 땅을 사들인 뒤 이를 건설사에 팔았다.

당시 리조트 땅 매입을 맡았던 군청 공무원들은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았고, 박병종 전 고흥군수도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리조트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뿐 아니라 건설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법에 따라 고흥군이 사들인 리조트 부지를 팔려면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하지만, 고흥군은 건설사에 땅을 넘기기로 미리 약속하며 사실상의 '수의계약'을 맺고 형태만 입찰로 가장했다는 의혹이다.

KBS가 지난해 감사원 조사 확인서를 입수했다.

지난 2016년 3월 고흥군이 공고한 해당 토지의 매각 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리조트 건설사 A와 또다른 회사 B 등 2곳뿐이다.

A 건설사 간부는 '자신이 B 회사를 고흥군에 제시했다'며 'A와 B 두 회사의 입찰에 응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밝히고 있다.

군이 지정해야 할 입찰 참여 업체를 리조트 건설사가 맘대로 골랐고, 입찰까지 대신 참가해 줬다는 거다.

두 회사는 어떤 관계일까?

공시보고서를 보면 B 회사는 직원이 1명 뿐인데, A 회사가 지배구조상 밀접한 '특수관계자'라고 나와 있다.

B 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한 주주는 A 회사의 사내이사다.

두 회사는 등록된 주소가 같고, 실제 건물도 같은 곳을 쓰고 있다.

사실상 B 회사가 A 회사에 종속돼 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감사원 조사에서 "수의계약을 할 근거가 없어 형식을 맞추기 위해 경쟁을 택했다"고도 진술했다.

고흥군과 A 회사가 공모해서 B 회사를 이른바 '들러리'로 세우고 수의계약을 입찰로 가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리조트 토지의 원 소유주들은 입찰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입찰과 관련한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3.3㎡, 이른바 한 평당 8만 8천 원이라는 가격으로 토지 매각가를 결정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

군청 소유 땅을 팔려면 감정평가로 가격을 설정해야 하지만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는 공원 부지에 포함돼 있던 지난 2015년 2월 결과가 나왔다.

이후 2015년 12월 리조트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가격 상승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지만 고흥군은 감정평가를 다시 하지 않고 당시의 가격을 그대로 적용해 2016년 3월 매각 공고를 냈다.

실제 리조트 계획 이후 감정평가가 이뤄진 주변 주차장 부지는 3.3㎡당 20만 원 가량으로 땅값이 2.5배쯤 뛰었다.

주변 땅 주인들은 고흥군이 건설사에 매각한 리조트 부지 가격은 터무니 없이 싼 가격이다고 말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1월 26일 2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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