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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야근비·출장여비 부당수령하면 최대 파면

출장비 등 허위청구 징계 강화
인사처, 3일 개정안 입법예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1월 02일 20시 58분
↑↑ 인사혁신처(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앞으로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를 상습적으로 부당 수령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 부당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파면까지 가능하다.

인사혁신처는 2일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를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초과근무시간을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1인당 1000만∼3000만원 이상의 수당을 더 타낸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야근비나 출장비를 지급받은 공무원은 금액과 상관없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수당 관련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성이 있을 경우 징계처분을 최소 정직부터 시작해 강등,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부당 수령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강등부터 적용된다.

예컨대 야근비를 받기 위해 퇴근 후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출장비를 정산받으려 가짜영수증을 제출하면 중대한 비위가 될 수 있다. 단순 실수로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수령했을 경우엔 100만원 미만은 견책, 감봉, 정직 처분을, 100만원 이상은 감봉부터 강등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적용되고,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지방직 공무원이나 소방·경찰·교육공무원 징계기준도 같은 수준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징계기준 신설과 별도로 부당수령액에 대한 징수금을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에 대한 일부 공무원의 그릇된 인식과 부적절한 행동이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수당·여비 부당수령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1월 02일 2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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