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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도시 아파트 비리의혹…건축부서 사무관 `뇌물수수`로 입건

500만원짜리 골프채 “선물”로 받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05일 12시 28분
[제주, 옴부즈맨뉴스] 박진우 총괄취재본부장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아파트 건설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청 간부와 건설업자 사이에 수백만원짜리 골프채가 오고 간 사실을 확인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청 건축부서 K사무관이 2014년 4월쯤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500만원짜리 골프채를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K사무관에게 골프채를 건넨 아파트 건설 시행사 이사 A씨와 하도급업체 대표 B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해 입건했다.

이들은 K사무관의 생일을 맞아 선물 명목으로 골프채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K사무관 역시 직무와의 관련성 없이 선물을 받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슷한 시기 해당 아파트의 사업변경이 여러 차례 이뤄진 점에 비춰 골프채가 사업진행과정의 편의를 위한 대가성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해당 아파트 착공이 이뤄진 2013년 말부터 준공허가가 난 2015년 8월까지 각종 인허가 관련 내용을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

제주도청 건축 담당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사업변경 과정을 확인중이지만 아직까지 추가 혐의자는 없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입건자도 늘었다. 경찰은 업체 간 금품이 오고 간 사실을 확인하고 시행사 관계자 4명과 시공사 1명, 하도급 업체 관계자 3명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건설안전기본법 제38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해 발주자나 수급인, 하수급인,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을 받거나 공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진행과정에서 입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초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모 아파트 비리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같은달 시행사와 하도급 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다. 12월에는 제주도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해당 아파트는 2013년말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700여세대 규모로 착공했다. 당초 2015년 3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입주가 늦어지면서 8월에야 준공허가가 났다.

박진우 ombudsmannews@gmail.com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05일 1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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