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3 오후 07:00:0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전체

시멘트 가격 담합 과징금 2000억 부과, 공정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05일 12시 28분
국내 굴지의 시멘트 6개 업체가 가격담합으로 적발돼 2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 현대시멘트 등 6개 시멘트 업체가 각사의 시장 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함께 결정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99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이들 6개 시멘트업체는 85%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지난 2011년 2월부터 약 2년간 가격을 담합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들 6개사 영업본부장들이 모임 등을 통해 2011년 3월과 1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시멘트 가격을 인상키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으며 담합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인상폭과 인상시기, 공문 발송 일자 등을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 레미콘사들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자 2011년 5월 말부터는 약 15일 간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업체들을 압박했다.
이런 담합 행위로 인해 2011년 1분기 1t당 4만6000원 하던 시멘트 가격은 2014년 4월 1t당 6만6000원으로 43%나 올랐다. 시멘트업체들의 가격담합 행위는 아세아가 협의체를 탈퇴한 2013년 4월까지 이어졌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05일 12시 28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