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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송도 테마파크 사업계획 또 연장…(주)부영주택에 특혜 논란 가중

市, 장기미집행 부지 우려 불가피한 결정, 월·분기별로 사업 점검하겠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04일 12시 21분
↑↑ 송도 테마파크 조감도
ⓒ 옴부즈맨뉴스
[인천, 옴부즈맨뉴스] 김상기 기자 = 인천시가 (주)부영주택에 송도 대우자동차판매 부지 도시개발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을 201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줘 특혜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는 테마파크 조성과 도시개발 사업의 동시 완료를 위한 조건부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시 개발계획과는 “(주)부영주택과 세부 사업계획서에 대한 협의를 2016년 6월 30일까지 완료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총3조원 이상을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인 테마파크 조기 완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는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보다 우선해 시행하는 조건으로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을 연장해줬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두 달 안에 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게 어렵다고 보고 (주)부영주택에 기회를 더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시가 앞서 밝힌 입장과 배치된 결정으로 특혜 의혹이 계속될 전망이다. 시는 “(주)부영주택이 2015년 12월 말까지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업 인ㆍ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를 번복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미 기존 사업자들한테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을 여섯 차례나 연장해줬고 이번에 또 연장해주기로 해, 특혜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주)부영주택은 2015년 12월 말까지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더구나 (주)부영주택이 정해진 기한에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테마파크와 도시개발을 동시에 완료하겠다는 약속만으로 인ㆍ허가를 연장해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12월 21일 (주)부영주택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비공개로 심의하는 자리에 심의위원이 아닌 인천시의회 의원이 참석해 논란이 있었다.

인천시에서는 “사업 인ㆍ허가를 취소할 경우 대우자동차판매 부지가 장기미집행 부지로 남게 되고, 테마파크 사업조차 못하게 될 것을 고려하면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다.

이제 시가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을 6개월 뒤로 연장해줬으니, 남은 것은 (주)부영주택의 세부 사업계획이다. 도시개발 사업을 포함해 3조원에 달하는 자금 조달 방법과 테마파크 개발 방식, 향후 운영방안 등을 골자로 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혜 논란이 일자, 시는 “월 분기별로 세부 사업계획서 준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도 대우자동차판매 부지는 테마파크 부지와 도시개발사업 부지로 나뉜다. (주)부영주택은 2014년 10월에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원 테마파크 부지(49만 9595㎡, 약 15만 2000평)와 907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 부지(53만 8600㎡, 약 16만 3000평)를 총3150억원에 매입했다. 3.3㎡당 100만원에 매입한 셈이다.

2015년 기준 테마파크 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2023억원(1㎡당 40만 5000원)이고, 도시개발사업 부지는 약 3877억원(1㎡당 72만원)이다. 두 부지의 공시지가를 합하면 약 5900억원이다. 최고가 1조 3000억원에서 시작한 경매가 유찰 끝에 3150억원으로 떨어져, (주)부영주택은 공시지가보다 약 2650억원 저렴하게 구입한 것이다.

인천시 많은 시민단체에서는 부지 매입과정에서 엄청난 시세 수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사업계획서 하나 제출 못하고 있는 (주)부영주택이 이 사업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우려를 하고 있다.

김상기 ombudsmannews@gmail.com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04일 12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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