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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대강 공사 개인 비리에 첫 손해배상 소송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계룡건설 현장소장 준설토 빼돌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04일 12시 20분
↑↑ 계룡건설 사옥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기자 = 정부가 발주한 4대강 공사를 맡아 준설토를 빼돌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법무부가 정부를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계룡건설 현장소장이던 김 모씨등 5명을 상대로 2억 6천만 원을 국가에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금강지구 4대강 공사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 6만천여㎥를 개인적으로 처분해 2억6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이 출범한 이후 불법행위로 국고 손실을 초래한 개인을 상대로 정부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부가 직접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납품 비리와 입찰 담합 등 국가를 상대로 한 불법 행위로 발생한 국고 손실액에 대해 환수에 나서고 있다.

이정우 ombudsmannews@gmail.com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04일 1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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