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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내부 고발자 두 차례 파면…법원은 ‘파면 과하다’ 판결

동구마케팅고 교사 징계사유 일부 인정…"수위 다시 판단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02일 12시 17분
↑↑ 사학비리 교사를 두 번 파면한 동구마케팅고등학교 전경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윤진 취재본부장 = 내부 고발 후 두 차례 파면된 서울 동구마케팅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법원이 "파면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면서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선언에 참여한 사실은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학교 측은 여러 가지 징계사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학교법인 동구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동구학원 측은 2014년 1월 총 9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소속 교사 안종훈(43)씨를 파면했다. 안씨는 지난해 8월에도 한 차례 파면됐다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등을 거쳐 같은 해 12월 학교에 복귀한 바 있다.

안 씨는 지난 2012년 서울시교육청에 동구마케팅고의 내부 비리를 제보한 인물이다. 교육청은 동구학원 산하 학교들에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총 17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1차 파면이 취소되자 동구학원 측은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 전교조 교사선언 참여, 다른 교직원·학교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등을 제시하면서 안씨를 재차 파면했다.

안 씨는 곧바로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는 "안씨의 비위 정도가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며 안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동구학원 측은 안씨를 파면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 역시 동구학원 측이 주장한 비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씨가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박근혜 책임져라' 등의 피켓을 들고 정치적 집회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다른 교직원들이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안 씨는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학교로부터 고소당했지만 수사기관은 안 씨에게 '무혐의' 처분했다.

또 학교 측은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수업참관물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까지 파면 사유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결과물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업 참관물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일축했다.

다만 안 씨가 전교조 교사선언에 참가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 정치세력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안 씨의 행위가 "정치적이기는 하지만 우리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거나 반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는 교사선언은 아니다"며 역시 파면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소청심사위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청심사위와는 달리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징계양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윤진 ombudsmannews@gmail.com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02일 1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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