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대가 금품수수' 신계륜·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 1심서 실형 선고
의원직 상실형, 신계륜 징역 2년, 신학용 징역 2년 6월
오강민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5일 21시 35분
▲ 신계륜(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옴부즈맨뉴스] 오강민 기자 =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입법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신계륜,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심서 모두 실형을 받았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이날 신계륜 의원(성북을)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신학용 의원(인천계양갑)에게는 뇌물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 조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100만원, 추징금 2억 1324만원을 선고했다. 신계륜 의원은 학교 이름을 직업학교에서 실용학교로 바꿀 수 있도록 법을 고쳐주는 대신 SAC 김민성 이사장에게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신학용 의원도 역시 입법 대가로 금품 15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특정 입법에 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강민 ombudsmannews@gmail.com |
오강민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5일 2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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