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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촌지 수수 교사 형사벌 관계없이 중징계 입장 천명(闡明)

금품수수 사립 교사, 형사벌 무죄판결과 별개로 ‘원스트라익 아웃제’ 적용
송기영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5일 20시 27분

▲ 서울시교육청
[서울, 옴부즈맨뉴스] 송기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부모로부터 수차례 금품을 수수한 ○○초등학교 교사 2명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과 관련하여 형사벌에 대한 판단과 별도로 서울시교육청의 징계기준에 따른 중징계 처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서의 촌지 수수를 근절하여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 교육을 위해 부담 없이 소통하는 풍토를 만들고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10만원 이상 촌지수수 교원에 대한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 원칙)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제도는 공립학교 교사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초등학교 교사 2명에 대한 ’파면요구‘ 입장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렴한 서울교육을 위해 앞으로도 촌지 수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하여, 중징계 처분 및 고발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기영 ombudsma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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