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18 오후 01:14:1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전체

종교인 세금 특혜, 직장인보다 약 8배 낮은 세금 부과


이정우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4일 07시 23분


[서울, 옴부즈맨뉴스] 사회부 이정우 기자 = 종교인 과세를 두고 조세 형평성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면서 종교인에 대해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종교인에 대해 과세를 강화했다지만 직장인이 종교인 보다 8배나 세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4인 가족 가장인 종교인과 일반 직장인이 똑같이 연봉 4000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직장인이 종교인 보다 7.7배나 세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이 85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종교인은 11만원에 그친 것이다.

또 연봉 8000만원의 경우 종교인은 435만원의 소득세를 내지만 직장인은 717만원을 납부해 1.68배 더 높았다.

종교인과세 국민운동본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종교인 소득에 대해 각종 특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근로소득자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소득 중 80%를 공제하는 구간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종교인 과세 공제율을 낮추는 쪽으로 과세를 강화했다.

이정우 ombudsmannews@gmail.com

< 저작권자 ? 옴부즈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정우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4일 07시 23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