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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마산교구 안모 주교 등 신자로부터 고소 당해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제 면직사유서 공지영에게 내어 준 책임 물어
이재일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3일 14시 45분
▲ 천주교 마산교구청
[창원, 옴부즈맨뉴스] 이재일 기자 = 천주교 마산교구 안 모 주교가 신자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같은 교구 신자로부터 지난 8월4일과 12월21일 피소되었다.
이를 고소한 전북장애인자활협회 이 모 회장에 따르면 지난 8월4일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법, 형법(명예훼손 방조죄)’으로 마산교구 안명옥 주교를, 같은 교구 배 모 총대리 신부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각각 고소했다고 알려 왔다.
또 어제 12월21일에는 마산교구에서 본인의 이름과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제 면직사유서’를 지난 달 11월29일 면직된 김 모 신부로부터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소설가 공지영에게 유출한 책임을 물어 추가 고소장을 같은 창원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전해 왔다.

이 사건 중 배 모 총대리 신부 사건은 마산지청으로부터 지난 11월24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 항고를 제기하였고, 안 모 주교 사건은 아직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마산 교구 김 모 신부에 따르면, “소설가 G모씨, P모 수녀, C모 가짜수녀, P모 신도 등이 허위사실을 투서 및 거짓 증언 등으로 모함하여 면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하며, “서초경찰서에 확인한바 소설가 공지영씨가 교구에서 발급된 본인의 “면직사유서”를 고소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며 ”마산교구에서 개인에게 어떻게 중요 기밀문서를 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일 ombudsmannews@gmail.com
이재일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3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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