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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인천시의회 의장 사업 관련 금품 제공 혐의 구속 검찰 조사


김광문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8일 11시 58분
▲ 인천광역시의회
[인천, 옴부즈맨뉴스] 임현승 기자 =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아파트 관리인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배임중재 혐의로 모 분뇨처리 업체 대표인 전 인천시의회 의장 ㄱ(5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성규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인천시 남동구의 아파트 분뇨처리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인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와 함께 구속된 또 다른 분뇨처리 업체 대표는 남동구 일대 아파트와 건물 정화조에서 퍼낸 분뇨를 정수사업소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른 아파트 정화조 등에 무단 투기한 혐의인 하수도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ㄱ씨의 하수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피의자들을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현승 bigtks@naver.com
김광문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8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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