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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범 하남시장, 인허가 관련 친동생 '알선수재' 혐의 구속


민경록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1일 22시 25분


이교범 하남시장

[수원, 옴부즈맨뉴스] 민경록 기자 = 수원지법 김관구 영장전담판사는 1일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이교범 하남시장의 친동생 이모씨에 대하여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2011년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 업자들에게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20일 이씨의 자택과 사무실, 하남시청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LPG) 인허가와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이 시장과 사돈지간인 정모씨를,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하남 모 지역 향우회장을 각각 구속했다.

현직 시장 측근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이 시장에게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민경록 ombudsmannews@gmail.com
민경록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1일 2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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