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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건교사 업무 어디까지, 법 개정발의에 보건교육포럼 우려


이 정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3일 20시 44분

학교 보건교사의 업무 범위가 모호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생활 중 학생에 대한 약물 수시 투약을 학교 보건교사가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보건 관계자들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다.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은 23일 "소아 당뇨 학생을 도우려는 선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료법의 사각지대에서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고 법적 직무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1일 '학교의 장은 보건교사로 하여금 학생이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른 투약행위를 할 때 이를 지원,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부모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소아당뇨병환자의 경우 수시로 혈당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므로 학교 보건교사가 이를 지원토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대해 김미경 보건교육포럼 수석대표는 "보건교사에게 사실상 진료행위를 맡기는 법안인데 보건교사단체들과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의사들이 문제없다고 하더라'는 식의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보건교사의 현행법적 직무(학생 보건교육과 건강관리) 수행 부담과 부모가 직장도 그만두고 돌봄에 전념해야 할 정도로 위험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치밀한 응급 대처 시스템부터 구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의료진들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의료인 ㄱ씨는 "책임 소재를 누가 질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부모들은 자신들이 겪는 돌봄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보건교사에게 넘기는 것에 대해 환영하기 쉽겠지만, 응급대책이 취약한 학교에서 막상 사고가 터질 경우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 할지 불분명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자가 중태에 빠지거나 죽음에 이를 경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에도 진료행위가 되는 소아당뇨 주사는 보건교사에게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정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3일 2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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