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5 오전 08:18:1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전체

[사 설] '중원대 건축비리 연루'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가재는 게편?

법원 "피의자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초록은 동색
편집국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1일 23시 44분


청주지방법원

중원대학교 건축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아온 현직 변호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이를 지켜본 국민의 마음은 달갑지 않다.

20일 청주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충북 청주지역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A(48)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뒤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를 한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이 사건 행정심판 당시 스스로 회피하는 등 이 사건 심판의 심리의결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당시 행정심판에 참여한 일부 위원들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이유와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기각을 했다.

A씨는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중원대학교의 건축 비리 사건과 관련, 중원대가 괴산군으로부터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당하면서 이와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자 해당 사건 변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충북도 행정심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사건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는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A변호사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으로 이 사건 수임을 맡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과도한 수임료나 성공보수료를 약정해서도 안 된다. 검찰은 이미 A변호사가 과도한 선임료와 성공보수료를 책정한 것으로 밝혀왔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변호사의 변론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변호사 제도·행정심판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처사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마디로 “어불성설” 이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행정심판위원으로 있으면서 사건을 맡은 당사자를 두둔하면서 “행정심판의 근간을 흔드는 장본인을 두고 누가 근간을 흔드는 처사란 말인가?

충북지방변호사회는 “법조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고, 행정심판의 공정성·중립성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사족을 달고 있으나 참 낯 뜨거운 소리다.
변호사로서 국민의 신뢰와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려면 행정심판위원직 사표를 내거나 이 사건을 맡지 않았어야 한다.
더욱 가관인 것은 검찰에 협조할 테니 봐 달라는 소리와 검찰에게 협박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우리 지역의 부패를 척결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경의를 표명하고 이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국민의 위임을 받은 수사권은 그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이번 영장청구 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수사 전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리고 법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부장판사도 후일에는 변호사 가족이 된다.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영장실질심사는 이제 재고되어야 한다. 변호사 집단은 법적용에 있어서 ‘치외법권’ 이란 말인가?
편집국 ombudsmannews@gmail.com
편집국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1일 23시 44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