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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명절 떡값' 받은 영천시 공무원 구속

국장1명 과장2명도 수사 대상, 사찰 진입로 포장 대가
원익희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0일 11시 26분


영천시청
[경북영천, 옴부즈맨뉴스] 원익희 기자 = 경북경찰청은 19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영천시 공무원 A(6급)씨를 구속하고, B(5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과 영천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영천시 청통읍 은해사 진입로 확장 공사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명절 떡값으로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무총리실 감찰에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A씨는 총리실 감사팀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받았다고 인정한 뇌물 금액이 계속 바뀌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에 입건된 2명 외에도 과장급 간부 공무원 2명과 국장급 간부공무원 1명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시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중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원익희 ombudsmannews@gmail.com
원익희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0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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