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4 오전 07:26:0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전체

검찰, 중원대 비리 선임변호사 사전 영장

변호사법 위반 , 수임료 외 부당이득 챙겨 …
김민건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0일 00시 41분


청주지방검찰청
[청주, 옴부즈맨뉴스] 김민건 기자 = 청주지방검찰청은 19일 중원대가 괴산군으로부터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자 사건 변론을 맡으면서 수임료 외에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청주 모 법무법인 S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S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을 압수수색해 관련 혐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S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상태에서 행정심판위원으로 참여한 것도 위법으로 보고 있다.

S변호사는 수임료 이외에 받은 돈에 대해선 성공보수비 명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관련사건이 종료되지 않아 성공보수비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S변호사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민건 ombudsmannews@gmail.com
김민건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0일 00시 41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