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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성학원 이사회, '내 손에 어찌 피를' 채용비리교사 징계 유보

대전시교육청의 예상을 뒤엎은 결정, 비리교사 금년 내 징계어려워, 이사진 전원 20일 사임 예정
조문철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9일 14시 28분




[대전, 옴부즈맨뉴스] 조문철 기자 = 대성학원은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채용비리 혐의교사 임용취소 징계 건을 심의하면서 교육청의 예상과는 달리 징계를 다음 달 말에 있을 1심 판결 이후로 유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교사 채용비리 사태로 얼룩진 학교법인 대성학원이 결국 지역사회와 교육부의 바람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대전시교육청은 그동안 "오는 20일까지 채용비리 연루 혐의교사 14명에 대해 임용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임금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사회를 압박해왔다.

특히 지난달 30일 김신옥 이사장이 사과문 발표와 함께 이사진 전원 사퇴 의사를 밝인 당일에도 시교육청은 "이사진이 임용취소 징계를 하지 않은 채 해산할수도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시교육청 고위관계자는 "그럴 가능성은 없어보인다"고 잘라 말했을 만큼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사회는 이날 임용취소 요구 징계 유보는 물론 별도의 징계 요구 교직원 6명에 대한 혐의교사의 징계 양형 심의 안건을 상정 조차 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최근 대성학원 산하 학교징계위원회가 중징계 요구 대상자 3명에 대해 해임이나 파면이 아닌 정직, 경징계 요구 대상자에 대해선 견책 처분을 내리자 지난 17일 징계 재심의를 법인 측에 요구한 바 있다.

이사회가 예상을 뒤엎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현 이사진 중 한 명인 양모 이사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분석된다. 개방이사인 양 이사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상임고문변호사로 이번 채용비리 재판에서 김 이사장과 구속된 안 모 전 이사 부부의 변호를 맡고 있다.

현재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이사장은 물론 배임증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용취소 대상 교사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1심 판결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설령 이사회가 이날 임용취소를 의결했더라도 해당 교사들이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대성학원을 상대로 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판단이 이 같은 이사진의 결정을 끌어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사회는 현 김신옥 이사장 체제하에서 진행된 사실상 마지막 회의였다. 이사회는 지난달 예고한 대로 오는 20일 8명 전원이 사임서를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임서는 법인에서 수리한 뒤 시 교육청에 보고하게 된다.

이사회가 요구 시한인 20일까지 징계요구 이행하기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은 예고한 대로 임금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한편, 서둘러 임시이사회 구성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임시이사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교직원 임용취소 및 징계양형 재심의가 시간적으로 금년에 이루어지기 어려워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

대전시 동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 사학비리로 얼룩진 재단 이사회를 대전시 교육청에서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며 관선이사 체제로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조문철 joyze@naver.com


조문철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9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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