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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마트 광교점 진출입로 특혜 인정한 셈

광교신도시 ‘이의119안전센터’ 부지 이마트 요청으로 용도변경 후 매각
민경록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8일 21시 34분


[수원, 옴부즈맨뉴스] 민경록 기자 = 광교신도시내 이의119안전센터 부지를 매각하면서 특혜 의혹을 샀던 경기도가 다시 예정부지 인근에 재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는 실소행정의 단면을 보이고 있다.

이의119 안전센터 부지를 이마트에 매각한지 3년 만에 당초 예정지 인근에 안전센터를 건립하겠다며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재난안전본부(경기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당시 이의119안전센터 예정 부지로 동수원IC 인근 공공청사 7블록(2039㎡)이 지정됐었는데, 이 부지는 현재 신세계 이마트 광교점 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마트는 2011년 10월 안전센터 부지와 접한 물류단지 3만2456㎡를 매입한 뒤 진출입로 설치 공간이 필요하다며 이듬해 2월 안전센터 부지의 용도변경과 매각을 요구했다.

이에 도는 2013년 8월 공공청사 부지를 물류용지로 변경하고 같은 해 10월 경기도시공사는 이마트에 59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경쟁입찰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부지를 매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11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대기업인 이마트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경기도와 경기재난본부는 원활하고 신속한 출동을 위해 광교신도시 중심부인 도 신청사 내로 이전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며 밝혔고, 그 이후 이의119안전센터는 201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도청사 이전 예정 부지 내의 임시 건물에서 운영 중이다.

최근 경기도는 경기재난본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29일 2015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의119안전센터’ 건립 추진을 의결했다.

경기도는 광교신도시내 근생 17블록 2243㎡를 54억2300만원에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매입한 뒤 22억원을 들여 연면적 990㎡ 짜리 안전센터를 짓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가 기존의 안전센터 부지를 이마트에 매각한지 3년 만에 안전센터 건립을 다른 부지에 다시 추진하므로 대기업 특혜 의혹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

특히 경기도가 매입하기로 한 ‘이의119센터’ 부지는 이마트 광교점 진출입로인 당초 부지에 인접해 있다.

안혜영 도의원(새정련)은 "한치 앞도 못 보는 갈지자 도 행정에 도민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며 "도가 대기업을 위해 도시계획부터 부지까지 넘겨주며 땅 투기에 동조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기존 이의119센터 부지를 이마트에 매각했던 과정에 대해선 잘 모른다”면서 “경기재난본부의 요청으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지 매입을 결정했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광교 신도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경기도의 재난안전을 책임질 ‘이의119센터’ 부지보다 재벌기업의 수익을 도모하는 일에 우선시하는 행정(전 김문수 도지사 재임)” 이라며 이를 꼬집었다.

민경록 grace3996@naver.com


민경록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8일 2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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