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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또 SK건설 봐주기 의혹?

다른 부서 고발요청이 있으면 늑장 고발, 없으면 묵인....
전명도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7일 09시 22분



[중앙, 옴부즈맨뉴스] 전명도 경제.금융전문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건설의 1,000억원대 정부 발주공사 담합행위를 적발하고도 고발하지 않았고, 지난 3월에 다른 발주공사에서도 담합행위가 있었으나 고발을 하지 않는 등 SK건설을 봐주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이번 사건도 조달청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자 그때서야 마지못해 고발을 하였고, 지난 3월에도 검찰총장의 고발요청이 들어오자 고발한바 있어 다른 부서의 고발이 있으면 서둘러 고발하고, 없으면 눈감은 행위를 하고 있어 다른 건설업체와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공정위가 지난 2일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입찰에서 다른 건설업체들과 입찰가를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SK건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SK건설이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2개사와 함께 조달청이 2010년 12월 공고한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후 낙찰 받은 혐의로 고발했다.
3개사 관계자들은 2011년 4월, 입찰일 3, 4일 전 서울 종로구 모처의 찻집에 모여 추첨 방식을 통해 각 사의 입찰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185억여원을 적은 SK건설은 비슷한 가격대를 써 낸 다른 기업들보다 설계 점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낙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이들 3개 업체에 총 49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당초 공정위는 담합으로 낙찰을 받은 SK건설을 무슨 이유에서 인지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조달청장(김상규)이 공정위에 이례적으로 고발요청을 하자, 공정위는 어쩔 수 없이 검찰에 고발을 했다.
그 동안 건설사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고발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2014년 1월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
그 이후 공정위는 소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하여 검찰총장,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등 타 부서의 고발요청이 있으면 고발을 하는 소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들러리로 참여한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은 ‘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도(리니언시-Leniency))’에 따라 검찰 고발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도 SK건설에 대해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조치를 하지 않다가 김진태 검찰총장이 지난 3월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늑장 고발을 하였다.

당시 SK건설은 2009년 12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를 낙찰 받는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키고 입찰가격을 사전 합의하는 방식으로 1,000억원대 공사를 낙찰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 담합 행위의 중대성 여부를 보고 행정처분 외에 추가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 위원들이 판단 할 때 고발을 한다, SK건설의 경우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이나 조달청이 왜 SK건설(담합)의 고발을 요청했는지 묻고 싶다”는 등의 국민정서와는 동 떨어진 반박성명을 내 놓고 있다.

이를 봐주는 공정위 위원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 아직도 1군 재벌건설사 끼리끼리 나누어 먹기 관행은 여전 한가?

전명도 ombudsmannews@gmail.com
전명도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7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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