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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시 뇌물수수 혐의 김혁규 전 용인시장 구속기소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 수뢰혐의, 금품 공여 건설업자도 구속
민경록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6일 18시 18분



[수원, 옴부즈맨뉴스] 민경록 기자 =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시장 재직당시 건설업자에게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김학규(68) 전 용인시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김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 장모(59)씨를 함께 구속 기소하고, 김 전 시장의 당시 보좌관 김모(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시장은 2012년 5월 장씨에게서 "부도가 난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사 C업체를 인수하려고 한다. 기업가치 유지할 수 있게 C업체가 교체되지 않고 계속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건설업자 장 모씨의 로비 이후 C업체가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면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마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장씨는 C업체를 인수하지는 못했고 별도 사업에서 C업체로부터 공사비150억원 상당의 하도급을 받아냈다.

검찰은 이들이 주고받은 뇌물에 대해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민경록 grace3996@naver.com

민경록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6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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