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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위사업비리에 연루된 무기중개상 영장 기각

구속을 놓고 판사와 검사의 법리 적용 서로 다른 시각
서승만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2일 08시 26분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승만 기자 = 검찰이 방위사업비리로 국책기관 연구원에게 억대 금품을 뿌린 혐의로 청구한 무기중개상 함모(59)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교부된 금품의 성격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또 “직업·주거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방산업체 자재를 납품할 목적으로 국책기관과 거래업체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굳이 구속을 하여 감옥에 가두어 놓고 죄를 따질 이유는 없다는 것이 법원(판사)의 셈법인 것 같다.

함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에게 수차례 억대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3년 전차용 조준경 핵심 부품의 납품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기업 계열 방산업체 임원에게 수천 만 원을 건넨 혐의도 영장에 포함했다.

함씨는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진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을 우리 군에 중개한 인물이며, 함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또 다른 방산업체 E사는 격발 시 균열이 생긴 K-11 복합소총 납품 비리 사건에서 주요 부품을 납품한 업체다.

이 소식을 들은 마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판사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방위사업비리인 만큼 국민의 정서에 부합된 실질심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서승만 ombudsmannews@gmail.com
서승만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2일 0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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