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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두산 부지 특혜의혹은 흠집 내기 의혹”일수도...

전 성남시장 후보 신영수의 주장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의혹을 위한 의혹’ 제기
최진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1일 23시 58분




[성남, 옴부즈맨뉴스] 최진 기자 =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정자동 두산 부지 용도변경 승인과 관련해 특혜논란이 있다며 지난해 시장선거에서 낙선한 성남발전연합 상임대표 신영수(새누리당 후보)의 보도자료는 의혹을 위한 의혹일수 있다는 시민들의 상반된 반응이 일고 있어 성남 갈등의 새 국면을 보는 것 같다.
성남시 한 시민단체 이모 대표는 “재벌이든 아니든 법 절차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는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패자가 승자에 대한 흠집 내기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 단체에서는 “성남지역 시민사회에서도” 이 사건에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는 식의 두리뭉실한 추상적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며 어느 단체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15년 전의 사정과 다를 수 있고, 성남시 전역에 새로운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도 있는데 당시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발언과 현 시장에 대한 비난성 인격폄하 발언을 더구나 시장선거에서 낙선한 자가 들고 나오는 것은 패자답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 이모 대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겨냥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특혜의혹 진상을 밝히고, 이런 저런 주문까지 하는 것은 명색이 전직 국회의원을 지내고 시장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신영수 대표가 주장하는 특혜 가액의 산정은 전혀 합리적이거나 객관성이 없는 것이라며 25년 전인 1991년도의 매입가에 대한 현 시세차익을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현 시장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적어도 특혜의혹을 제기하려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있어야할 것이고, 특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데이터에 근거하여야 한다며 재벌인 두산소유의 부지를 용도변경 등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를 특혜의혹이라고 제기하는 것은 이를 제기하는 측의 또 다른 의혹이 의심되는 대목이며, 100만 성남시민에게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성남시의 두산 부지 용도변경 승인에 따른 시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 간의 생각도 서로 달라 향후 이에 대한 시의 대처가 주목된다.
최진 ombudsmannews@gmail.com
최진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1일 2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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