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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임각수 군수 중원대 비리로 또 기소 위기

건축허가팀장이 ‘군관리계획 협의’ 임군수 지시 발설
김민건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8일 23시 38분



[괴산, 옴부즈맨뉴스] 김민건 기자 = 충북 괴산군 임각수 군수가 자칫하면 3개의 사건으로 법정에 서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청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중원대 기숙사 불법건축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건설사 대표와 전?현직 공무원들이 줄줄이 기소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임각수 괴산군수가 또 관련됐다는 부하 직원의 진술이 나오면서 이번 사건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중원대의 기숙사 2동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괴산군 건축인허가 팀장 B씨가 허위로 공문서를 꾸며, 도청에 군관리계획 변경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를 임군수가 지시를 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일부 언론은 전하고 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임 군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현재 임군수는 외식프랜차이즈 준코에서 뇌물을 수수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부인 소유의 밭 석축 특혜사건 등으로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만약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 기소가 될 경우 3개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멍에를 지게 된다.

중원대는 지난해 8월께 기숙사 건물 2개 동 신·증축과정에서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괴산군으로부터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지난 해 11월10일 충북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사전에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명단을 확보한 후 2014년12월15일 승소를 한바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많은 불법과 비리가 발견되어 그 동안 청주지방검찰청에서 괴산군청과 충북도청을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수사를 해왔다. 기소선상에 오른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전.현직 건설사 대표 A씨 등 2명
2. 괴산군청 건축팀장 B씨(6급)
3. 괴산군청 D모씨(6급)
4. 중원대 사무국장 C씨
5. 중원대 향토문화연구소장 D(67)씨(괴산군 공무원 출신)
6. 충북도청 별정직 B(67)씨
7. 충북도청 C모 서기관(56)
8. 건축사 G씨

김민건 ombudsmannews@gmail.com
김민건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8일 2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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