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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거창군 의원 2명 1억원 금품수수로 구속


이재일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7일 22시 51분
전 거창군 의원 2명 1억원 금품수수로 구속



[창원, 옴부즈맨뉴스] 이재일 기자 = 창원지방검찰청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전 거창군 의원 이 모씨와 임 모씨를 구속했다.
이 씨 등은 김해 신천일반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사업자로부터 각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은 김해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56살 배 모씨도 함께 구속했다.
이재일 ombudsmannews@gmail.com
이재일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7일 2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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