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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수십 년 동안 묶여있던 그린벨트 내 형질변경 허가 특혜의혹


최진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7일 17시 30분
하남시, 수십 년 동안 묶여있던 그린벨트 내 형질변경 허가 특혜의혹

- 금년 2월 땅 주인 바뀌자 갑자기 개발허가 내줘 특혜의혹 여론 악화 -
- 하남시의 홍수대비로 개발허가 주었다는 주장은 정당화 될 수 없어 -





[하남시, 옴부즈맨뉴스] 최진 기자 = 하남시(이교범 시장)가 수십 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올레길로 조성한 ‘위례사랑길‘ 인근 특정한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성토 및 축대 조성)를 내 줘 특혜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번에 개발허가를 한 하남시 배알미동 169번지 일대는 한강 수변에 있어 경관이 화려할 뿐 아니라 개발을 할 경우 부동산 수혜가 커 그 동안 많은 개발업자들이 이 땅에 대하여 눈독을 들여 왔다. 그러나 이 지역이 그린벨트이고, 개발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외면당해 온 곳이다.

그러나 이 땅이 금년 2월 소유권이 최모씨로 바뀌자 곧바로 개발허가가 나서 당국과의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하남시청은 한강하천의 홍수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개인 소유의 하남시 배알미동 169번지 일대에 제방 공사를 허가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계획홍수위가 적용되려면 국토교통부나 경기도 또는 하남시나 국토관리청 등에서 나서야지 개인이 홍수예방을 위한 제방공사는 더더욱 아니다 라는 점이다.

또 홍수 방지를 위해서는 하남시에서 팔당댐 근처까지 제방공사를 해야 하며, 공고기관의 정상적인 발주와 입찰을 통해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경지에 홍수를 빙자하여 개발허가를 내주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던 위례사랑길을 파헤쳐 방치되고 있고, 일대에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민들의 비난과 항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남시 한 시민단체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문의하니 "계획홍수위 21.2m보다 높게 해야 한다는데 돌과 흙을 2m 정도 쌓아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허가를 내 주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장마철에는 축대가 붕괴되고, 토사가 강으로 흘러내릴 것이 뻔하다”며 하남시 행정을 꼬집었다.

자칫하면 턱없는 부실공사로 이어져 북한강 하천을 더럽히거나 오염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이곳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팔당댐의 물이 한강으로 유입하는 곳이다. 이런 곳을 하남시청이 무리하게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을 적용하여 제방공사를 허락한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개발허가를 내어준 건축과 담당은 “법대로 한 것이다, 궁금하면 정보공개 신청하라.” 라고 불친절과 권위의 극치를 보이더니 이에 항의하는 기자를 향해 “녹화됩니다. 녹음합니다” 라고 어름장을 놓기도 했다. 더 가관인 것은 건축과장 또한 이러한 직원을 옹호하며 묻는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알아서 하세요. 마음대로하세요”가 대답의 전부였다.
최진 chj10011@naver.com/ombudsmannews@gmail.com


최진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7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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