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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후 범죄 감소 추세


이 청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7일 14시 01분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후 범죄 감소 추세
시행 7년을 맞은 성범죄자에 전자발찌를 채우는 제도가 실시되고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생활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발찌를 훼손하거나 훼손 후 잠적한 이들은 5년여간 총 54명이었다.

법무부에서 자료를 보면, 성범죄로 전자감독을 받는 대상자는 2010년 180명, 2011년 511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 올해 7월말 현재 190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행 첫 해인 2008년에는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 180여명만이 대상이었지만, 이후 ‘10년 이내 성폭력 범죄자’까지 소급 적용되면서 그 수가 늘었다.

이들을 감독하는 각 보호관찰소 기준으로 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는 서울이 277명, 부산 131명, 인천 130명, 대구 121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문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이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이다.

지난 5월 경북 포항에서는 ㄱ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자취를 감췄다. ㄱ씨는 도주 일주일여 뒤 119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신고를 했고, 대전의 한 노래방 지하창고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처럼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이들 가운데 발찌를 훼손하거나 훼손 후 잠적한 이들은 5년여간 총 54명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이 기간 중 장치를 멋대로 떼어내거나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없애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다.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잠적한 대상자를 검거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3일 정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장치 훼손율(약 0.3%)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미국, 호주 등 해외의 평균 훼손율은 2∼3%, 많게는 11%에 달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 관련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은 지난해 2.03%, 올해 7월 기준 1.44%으로 나타났다. 2004∼2008년 성범죄자 재범률이 14.1%였음을 감안할 때 확연히 낮아진 수치다.


이 청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7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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